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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알아보기

by 바보짱의 블로그 2024. 4. 1.

청년도약계좌는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최대 70만 원까지 매달 저축할 수 있게 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은행 이자에 추가하여, 정부가 매달 최대 2만 4천 원을 기여해주며, 5년 후에는 최대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청년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여금은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더 많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달 40만 원을 저축할 경우 매달 2만 4천 원을 기여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기여금 매칭 비율은 감소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기여금 액수가 조정됩니다.

다만, 정부의 약속대로 5년 후에 5000만 원을 모으기는 실제로 많은 청년들에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득 우대금리’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이 우대금리는 참여하는 모든 은행에서 연간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실적으로 매달 70만 원을 저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가입조건은

 

금융당국은 이러한 논란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3인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755만 원, 4인 가구는 921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에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