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 생각보다 간단한 개념인데요.
다세대 주택 뜻
임대 사업자가 늘면서 평형이나 화장실 구비 여부, 임대 방식 등이 다양해져 외관만으로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건물의 법적 용도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졌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소유권이 하나인 다가구 주택과 달리 다세대 주택은 구분소유이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다세대 주택 예시
아파트
여러 가구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동주택
주방, 욕실, 거실 등이 개별적으로 구분된 독립 주거 공간으로 구성
엘리베이터, 공용 복도, 주차장 등 공용 시설을 공유
관리사무소와 관리인이 있어 공동 관리가 이루어짐
다가구주택
하나의 건물에 2-4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주택
주로 단독주택 형태에 증축된 구조
각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구와 계단이 있음
공용 공간과 개별 주거 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특징
빌라
2-3층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구성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음
아파트보다 소규모이지만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 환경
다세대주택의 특징은 여러 가구가 하나의 건물을 공유하면서도 각 세대별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 및 주택 공급을 효율화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확보와 공용 시설 관리 등의 과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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