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 정보, 근저당,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예전엔 법원에 직접 가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이란?
✅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문서 |
등기부등본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 임대차 등 권리 사항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등기소에서 관리하며, 누구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한 사이트
✅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온라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PC 웹브라우저에서 접속 가능
-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열람도 가능
- 프린터 설치되어 있으면 출력까지 가능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단계별로 따라해보세요 |
단계 | 내용 |
---|---|
1단계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www.iros.go.kr) |
2단계 | 상단 메뉴에서 '열람하기' 클릭 |
3단계 | 부동산 구분 선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 |
4단계 | 주소 입력 후 검색 |
5단계 | 결제 후 열람 또는 출력 가능 |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 둘 다 유료, 하지만 용도 다름 |
구분 | 열람 | 발급 |
---|---|---|
의미 | 화면상 확인만 가능 | 출력용 PDF 발급 |
용도 | 본인 확인용 | 제출용 (은행, 관공서 등) |
가격 | 1건당 700원 | 1건당 1,000원 |
열람 시 주의할 점
✅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
1. 소유자 명의가 실제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2. 근저당권, 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
3. 전세권 등록 여부 (세입자 있는지 여부 파악)
※ 권리사항은 한눈에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 장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결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화면 열람 또는 출력용 발급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확인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FAQ
Q.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가요?
A. 네, 등기부등본은 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소유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등기부등본 열람에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 아니요, 회원가입이나 인증서 없이도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등기부등본 열람은 무료인가요?
A. 아니요, 열람은 건당 700원, 발급은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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